[정보/정책]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가 만든다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김현동 승인 2018-05-15 16:39:37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8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복지 확충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율은 201614.7%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646.5%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르는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의 성숙도라는 인식 아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소득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돌봐 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에도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의 가구의 만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인상된다.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현행 월 20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도 강화했다
. 지난 1월부터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했으며 4월에는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0만원을 3년간 총 1500만원 가량 적립·지원해 탈수급 기반 마련을 돕게 된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626000여명에서 2022년에는 902000여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둔형 독거노인의 자살예방과 사회관계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획일적 지원과 낙인효과를 부르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20197월부터 폐지한다. 개인별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조기기·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에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2020년에 이동지원,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려면 일생에 걸쳐 소득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