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김현동 승인 2018-04-23 16:22:2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28일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
·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수급자
·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
·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 및 고시()에 대해 418일부터 5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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