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생생활 자립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기준 등을 검토한 뒤 6월 말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교부대상 품목은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욕창예방용 방석, 시각장애인용 영상확대 비디오,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 등 총 28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교부대상 장애 종류 및 등급이 상이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순으로 우선 교부된다.
또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반은 자 등은 교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