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
권익위, ‘장애인의 날’ 맞아 최근 3년간 점자블록 민원 분석...61%가 ‘파손·훼손’

김준혁 승인 2018-04-23 15:21:05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어 위험합니다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관련 민원 1,672(‘154’183)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의 월 평균 추이는 ’1558.7건에서 ’1739건으로 감소하다가 ’18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61.0%(1,020)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11.1%, 185),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7.8%, 130), ‘각종 질의·건의 등 기타’(11.4%, 191) 등이었다.


각 민원유형별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민원은, ‘점자블록 파손50.5%(515)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 침하 등’(15.9%, 162), ‘점자블록 이탈’(4.4%, 45), ‘점자블록 들뜸(3.4%, 35)’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52.4%, 97)가 가장 많았고, 광고물 등(13.0%, 24), 노점(7.6%, 14), 볼라드(6.5%, 12), 그 외 기타 물건(13.5%) 및 시설(7.0%) 등의 순이었다. 또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7.3%)으로,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점자블록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방향 유도 오류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40.4%), ‘점자블록 규격 불량’(20.5%), ‘점자블록 색상 문제’(8.9%), ‘미끄럼 방지 등 점자블록 재질 변경’ (8.2%),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6.8%)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