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계 소송제기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4-17 10:13:01

지난 11() 오전 11, 서울시 투썸플레이스 명동역점 일원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두루, 원곡법률사무소 등 장애계와 법조인들의 공동주최로 그 동안 접근이 힘들던 근린시설과 호텔, 숙박시설 등 장애인차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식사는 물론 차 한 잔 못 마시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도 갈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
(편의시설설치법은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상점에는 강제 규정이 없음)이이서 장애인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등편의법 한계를 알리고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인 사업방식을 고발
,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