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단상] “미투”도 외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들!
여성장애인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모든 특수학교, 학급, 장애인시설 성폭력, 성희롱 전수조사 필요

심상순 승인 2018-07-17 11:16:21


▲ 지소현 본지 공동대표

우리나라 여성권익 옹호 의식에 한 획을 그은 미투운동이 파도처럼 각계각층을 휩쓸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언제나 성폭력, 성희롱 대상자였기에 새삼스럽게 외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설사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기득권층에 진입해 있는 여성들만큼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즉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미 편견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우선 여성장애인의 환경적 취약이다. 사랑과 관심, 보호에 목마른 그들에게 성은 인간관계의 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중증여성장애인이 무직의 비장애남성과 연인관계임을 자랑하면서 통장까지 맡기고 오매불망 애태우는 것을 보았다. 또한 어느 십대 지적여성장애인은 초로의 남성이 몇 천원의 용돈과 과자 몇 봉지 사주는 것을 최대의 사랑이라 믿고 온갖 성적유희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도 보았다.


이처럼 거짓에도 감지덕지하는 여성장애인들
! 그들이 주체적인 성적 결정권을 가지도록 사회가 이끌어 주고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다. 아니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교육현장, 전문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몇 해 전 전국을 눈물과 공분으로 떠들썩하게 한 영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도내 태백시 특수학교에서도 일어났다. 참으로 분노가 일고 애통하다. 지적여성장애인 소녀를 보호해 주고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다니!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얼마 전
,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10년간의 운영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었다. 그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가 친척 또는 지인(10명중 4명이 당함)이며 피해자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7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지가 약한 지체장애인이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
70이하로서 신체는 성인의 모습이라도 인지능력은 45세 정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얼마든지 억압하고 회유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참에 모든 특수학교, 학급, 장애인 시설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기를 촉구한다. “미투운동에 조차 가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사회가 나서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34에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디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싫어요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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