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김준혁 승인 2018-02-12 13:26:58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9()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구 유효폭 확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 손잡이 양측면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