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단상] 장애여성의 현실진단
폭력, 차별, 인권침해, 모성권보호의 대상, 사회적 배제로 인한 빈곤집단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7-10 10:41:52


▲ 지소현 본지 공동대표

장애여성은 다중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고위험집단이다. 우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이라는 것으로 차별받고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라서 편견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여성들은 양쪽을 아우르는 독립적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34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여성 문제를 여성이라는 점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장애인이라는 특성에 근거하여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아니 실천현장에서는 이중적인 특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모호해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여성 현실을 진단해 본다.


우선 폭력에 관한 사항이다
. 한 장애여성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68.8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심각성과는 달리 여성전문 상담소나 쉼터에서는 장애여성 수용을 난감해 한다. 이유는 장애유형별로 의사소통방식과 심리적 접근방법이 어렵고 피해여성들 사이에서조차 장애여성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기관·수사기관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장애여성에 대한 심층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모자보건법이다. 141항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를 두고 있다. 이는 장애여성 주변이 낙태를 권유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어머니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해야 한다. 즉 장애여성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기에 모성권을 보호해 주어야한다.

 

이어서 삶의 전반적인 차별이다.


과거 장애여성은 남아 선호사상 속에서 여아라서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무기력화와 의존적인 삶으로 이어졌으며 노년기 대비에도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특히 직업생활의 차별과 열악한 수입구조는 50대 이상의 장애여성들 대부분을 극빈층으로 만들었다. 또한 결혼대상의 편견은 일생을 암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여성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자기보다 더욱 심한 장애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극빈, 갈등과 폭력, 그리고 이혼으로 결말을 맺는 숱한 비극을 초래했고 더욱이 이혼을 하면 장애여성이 자녀 양육의 짐까지 지는 경우가 많다. 띠라서 장애여성의 자립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장애여성의 인권문제다. 우선 앞서 밝힌 폭력을 경험했다는 68.8%의 장애여성의 가해자는 가족이었다.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부모 등이다. 피해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48.7%, (무시, 비하, 욕 등의 언어폭력 등) 신체적 폭력 41.0%, 경제적 학대 7.7%.로 나타났다. 한 인간의 기초 터전인 가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여성들! 그들의 사회적 인권침해는 어떠한가? 온 나라를 공분으로 들끓게 한 영화 도가니를 떠올리게 하는 성폭력, 희롱 외에도 노동착취, 금품착취, 사기대상자, 따돌림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나라 장애등록 인구는 현재 약 270만 여명이며 강원도는 약 10만 여명이다. 그 중 남성 58%, 여성 42%의 성비를 감안하면 도내 장애여성은 4만 여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이된다. 즉 다중고를 겪는 많은 장애여성이 이 땅에 엄연히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민선7기가 구성되었다. 지도자들이 나서서 장애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실태를 생애주기별, 연령별, 생활영역별, 교육수준별 등으로 조사해서 그들만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정의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라는, 21세기 최고의 석학 롤즈의 정의론 제1원칙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