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선택권 보장해야
법적근거 있지만 보조금 없는 IL센터들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5-29 10:49:23


김학수 춘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복지법 제54(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ndependent Living), 그리고 해당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혹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200여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가 설립됐다. 도내에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5개 지역)에 당사자 중심의 IL센터가 개소했다. 그중 3(강릉, 속초, 원주)은 국비 등 보조금이 있으나 2(동해, 춘천)은 없다.


특히 춘천
IL센터(소장 김학수)의 경우 201286일 개소 후 5년이 되었으나 보조금이 없다. 하지만 후원금 등에 의존해 12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건강강좌, 문화여가서비스 등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 14일, 강대 건강강좌에 참여한 춘천IL센터 이용자



김학수 소장은 전국의 IL센터 약 70% 이상은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병행해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도에서 시설설치비, 운영비 등이 수립 되었으나 춘천시의 결정이 미루어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강원건설노동조합사무실 한 쪽에 책상 두 개를 놓고 소파 등 집기까지 신세를 지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은
2015년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과 차원이 다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근거해 자립생활 선택권을 보장하는 탈시설, 탈재가의 제도적 울타리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