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살며 사랑하며] 5월 21일은 성년의 날!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자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5-15 13:34:41


▲ 연제철 기자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생애의 통과의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생, 결혼, 장례 못지않게 성인식은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왔다.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영입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현대의 성인식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는 목적도 있다. 또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년식을 제정하는 데에는 젊은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성년식은 고대사회에서부터 발달해 온 풍습으로서 각 사회마다 독특한 풍속이 있다
.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우리나라 성년의 날의 유래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됐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를 치렀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다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며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5월에 맞춰 날짜를 56일로 변경했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은
미성년이라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라 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성년의 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해당되며 생일은 관계가 없으므로 올해 는 1999년 생 모두가 해당된다. 올해는 5월 셋째 월요일인 521일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효과로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도 친권자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발효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의 그림자이다
. 방황하는 아이를 다독이고, 아이가 원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우는,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곁으로 밀려올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우리 모두 삶의 기둥이요 희망이며
, 국가성장의 동력이다. 여기서 일부분이지만 보호관찰을 받는 위기 청소년과 장애인 청소년 역시 배제하면 안 된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부모이혼 등으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 역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가능성을 가진 새싹들이기에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즉 이들에게는 비난보다 배려와 격려,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건강한 정신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 있는데
,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 모든 청소년들을 잘 기르는 것이 국가, 사회, 가정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