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인과 미투 운동
“더 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길”

김준혁 승인 2018-04-17 12:16:18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사회운동이 있다. 바로 지난 2018130, 한 검사에 의해 폭로된 검찰청 내부 성추문 고발이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다.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공감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감춰두었던 사실과 피해 내용을 대중에게 토로하고 폭로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경각심을 일깨워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익명성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된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피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을 얻고 연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피해자인
A(81, 지체장애 5)도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전부터 싸워왔다. 고관절 수술로 마비된 왼쪽 다리를 낫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항치료를 해준다는 가해자가 시술 도중 윗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언행을 해왔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보임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을 당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란 사전적 정의로
일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7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 그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통 성추행의 범위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을 반하는 행위일체를 포함하며 그 행위의 일시
,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결국
A씨는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난 1년간 싸워온 결과가 한심하여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의 나이와 불편한 몸이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항간의 미투 운동처럼 이제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역시 서로 용기를 북돋고 힘을 모아
A씨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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