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이 늙으면 서비스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1-24 10:42:35


정상석 시인(뇌병변 1급,

푸른내일 대표)

겨울에는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집안에서만 지낸다. 휠체어에 의지하여 활동보조인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나 역시 만찬가지다.


나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으며 그 기능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시를 쓰는 것이 유일한 살아가는 방법이다
. 덕분에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하고 장애인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남다른 생각 때문에 주변에는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많았으며 푸른 내일이라는 단체도 만들었다.


그 모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장씨 아저씨 이야기다
.


그 분은 평생을 어머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 왔는데 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 불편한 몸으로 홀로 된 장씨 아저씨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왔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 왔는데 만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독거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390여 시간에다가 지자체지원 220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데 65세가 넘으니 하루에 3시간, 5, 한 달에 70시간도 채 안 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년 후 나에게도 다가올 일이기에 두렵다. 65세가 넘은 중증장애인 모두를 요양원이나 시설로 내몰 것은 아니기에 지역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제도적인 변경이 곡 필요하지 않은가?


문득 중증장애인 장씨 아저씨가 혼자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찌 하겠는가 걱정이 되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


노트북을 켜니 지난번
푸른 내일행사 때 환하게 웃으시며 맛있게 식사를 하는 장씨 아저씨 모습이 가여워 보인다. 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많은 도움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오히려 서비스가 줄어든 현실이 참으로 부당하다. 부디 중증장애인은 65세가 넘어도 계속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니 노인 장애인이 늘어나는 시대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있기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