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함께하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야기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7-08-24 09:25:38

 

 

한국은 1968년 제3회 대회부터 패럴림픽 경기에 참가했다.

청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은 패럴림픽에 출전하지 않으며, 청각 장애인은 데플림픽에, 발달 장애인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한다. 패럴림픽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므로, 각각의 선수는 10개의 장애 카테고리 중 하나의 가능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분류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는 10개의 장애 항목을 수립했다. 선수들은 그들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 기능 항목은 종목에 따라 여러 개의 분류로 나뉜다.



항목


근력 손상 – 근육에 의해 생성되는 힘이 감소된 장애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손발의 근육, 신체의 일부 근육 또는 신체의 절반 이상의 근육을 의미한다. 예)소아마비.


운동 수동 범위의 손상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절의 체계적인 운동 범위가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사지의 손실 및 결핍 – 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전체 혹은 부분적인 뼈나 관절의 부재 및 선천성 사지 결핍.

다리 길이의 차이 – 선천성 및 외상으로 인한 한쪽 다리의 중요한 뼈의 단축.


저신장 – 근골격의 뼈 및 연골 부족으로 인한 팔 과 몸통의 단축 및 짧은 다리 길이로 인한 선키의 단축.


긴장과도 – 긴장과도는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긴장이 증가되고 근육의 이완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상이나 병 또는 중추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다. 예)뇌성마비


운동실조 – 운동실조는 근육 운동 조절의 손상을 말한다. 예)뇌성마비, 프리드히 운동 실조증


아세토시스 – 아세토시스는 일반적으로 불균형, 무의식의 움직임 및 균형 잡힌 자세 유지의 어려움의 특징을 지닌다. 예)뇌성마비


시각장애 – 시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부분적인 시야, 즉 법적으로 장님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한 상태에서부터 완전한 장님의 범위로 나뉠 수 있다.

 


지적장애 – 지적 장애에 포함되는 선수들은 지적 기능의 심한 손상 및 연관된 적응 행동의 제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