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단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무엇이 변했을까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7-09-26 10:52:55

[복지단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무엇이 변했을까




▲ 지소현 본지 부사장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 된지 어언 10년이 됐다. (2007년 4월 법안 마련. 2008년 4월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반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구제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차법’이야 말로 식물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유는 절차의 복잡성과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 구제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무부장관과 법원이다. 구체적 역할로 인권위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진정을 하면 이를 검토하여 시정권고를 내리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법원은 차별행위의 법적 근거를 따져 임시조치를 명하거나 행위의 중지 등 적극적 판결을 한다.


어느 전문가가 제시한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2016년 12월까지 장애차별 진정 건수는 1만77건이라 한다. 그 중 기각 1,530건, 각하 5,408건, 인용 383건으로서 대부분 각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생각해 보면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장애인과 차별을 한 가해자의 입장이 인권위의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흐지부지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감정을 다쳐서 억울해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못 대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더욱 문턱이 높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10년 동안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를 한 것은 단 3건, 법무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판례는 단 2건이라고 한다. 치열하고 세세한 법리적 잣대로 차별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증거다. 다시 말해서 모욕적 언행(지속성·반복성 없음), 모욕의 피해 내용 추측 등 차별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만에 분명 변한 것은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장애인을 차별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라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 자체가 큰 성과였다.


따라서 일상에서 주는 직접 차별,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불리함을 안겨주는 간접차별, 장애인에게 편의 시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이제는 달라진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차별금지 기틀을 다져 나가야한다. 그동안 인권위가 기각 했던 수많은 차별 사건들을 다시 한 번 해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권리 등에서 구체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적자생존의 논리, 우생학적 논리, 시장경쟁의 논리 등에서 약자인 장애인이기에 정의론에 근거하여 접근을 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 법원은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과 협력 하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이다. 평소 장애인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필요 없지 않을까.


지소현 본지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