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영월군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 배부

김준혁 승인 2023-06-07 11:56:06


 

영월군 및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가 시각장애인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를 스티커 소진 시까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병훈 영월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 배부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스티커 배부 및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로 방문 및 유선(033-370-1132)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