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김준혁 승인 2023-05-23 11:48:17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이 학교 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작년
9월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를 발의,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치료, 돌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학습부진을 비롯한 왕따, 부적응, 소통 부족 등 학교생활의 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학교적응 및 학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웅 위원장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지능인들 모두에게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