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5.9.)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가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100명을 선발한다.
지원사항은 매달 15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도와 시군에서 15만원을 36개월간 매칭 지원하게 되며 만기 수령 시 교육, 의료, 주거, 창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들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